규정명 | |||
---|---|---|---|
제ㆍ개정일 | 2025-09-02 |
개정구분 | 개정 |
관련파일 | |||
요약문 | |||
1. 제안이유 가.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유급 대상자의 장학금 수혜 불이익 최소화 기준 적용 1) 「장학금지급 규정」내 [별표1]의 ‘재학생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유급 대상자의 장학 수혜대상 학기의 직전학기가 2025학년도인 경우 성적 및 취득학점이‘0’이므로, 직전학기 성적과 최저 취득학점을 적용하는 교내장학금의 수혜가 불가능한 상황임 2) 교육부의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을 고려하여 의과대학 재학생의 교내장학금 수혜에 대한 기준을 별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용 사항을 부칙으로 신설하고자 함 ※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2776(2025.8.1.)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 안내”
2. 주요내용 가. 부칙 : 경과조치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부칙(2025.4.28.) 제2조(경과조치) [별표1]의 재학생장학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재학생에 한하여 장학 수혜대상 학기의 직전학기가 2024학년도인 경우, 장학금 지급 공통사항 중 직전학기 성적 및 최저 취득학점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나.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재학생장학금 지급기준 적용 비교 1) 2024학년도 : 장학 수혜대상 학기의 직전학기에 대하여, 의과대학 재학생의 수업 복귀를 전제로 장학금 수혜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용 2) 2025학년도 : 의과대학 재학생 간 수업 참여 여부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장학금 차등 지급을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