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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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일 | 2025-09-02 |
개정구분 | 제정 |
| 관련파일 | |||
| 요약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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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1) 단국대학교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8조(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ˑ운영)에 따라 해당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동법 제40조제9항에 의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함 2) 현재 산학협력단 내 학생연구자 지원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025.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2025년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대면점검에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작성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인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아, 이에 지원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1174(2025.7.11.)“2025학년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신규지정 및 전환을 위한 대면점검 의견 통보(단국대학교)” ※ 기존 학생연구자 지원지침(2020.02.28. 제정, 2023.03.01. 최신 개정)과 비교하여 학생인건비, 안전 및 권리 보호 등에서 학생연구자 지원이 강화됨 3)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단국대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을 모두 포함하며, 해당 규정은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에 동일하게 적용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8조 나. 참고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1053(2023.06.26.)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 보완·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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