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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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일 | 2025-09-02 |
개정구분 | 개정 |
관련파일 | |||
요약문 | |||
1. 제안이유 가. 계약학과(스마트융합학과) 수업연한 1개 학기 단축에 따른 학점 조정(추가 및 감면) 1) 충청남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선정에 따라 단위과제(3-1. 지역취업 보장 충남형 계약학과 운영) 수행을 위해 2025학년도 제1차 법인 이사회(2025.5.16.)에서 계약학과(스마트융합학과)를 신설하였으며, 2년 차부터 기업 근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채용조건형(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설립 취지에 맞추어 수업연한을 1개 학기 단축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학기당 취득학점을 추가하고, 연구지도학점은 감면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연구지도학점 감면 규정 분리 신설 - 제6조제1항은 취득학점에 대한 규정으로, 현행 제5호의 연구지도학점 감면 사항은 계약학과(스마트융합학과) 감면을 추가하여 별도의 항으로 분리·신설하고자 함 다. 기존 제7조제3호를 제4호로 이동하면서 관련 인용 조항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보완·개정
2. 주요내용 가. 제6조제1항~제2항 : 연구지도학점 감면 문구 추가, 제1항제5호 삭제 및 제2항 신설 나. 제7조제1호 : 학기당 9학점 외 추가 3학점 취득 문구 추가 다. 제7조제6호 : 관련 인용 조항 번호(제3호 → 제4호) 변경 다. 제10조제5항 : 계약학과(스마트융합학과) 학기당 연구지도학점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