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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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일 | 2025-11-11 |
개정구분 | 개정 |
| 관련파일 | |||
| 요약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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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가. 입대휴학 정의 확대 및 복학 기준 정비 1) 현재 ‘입대휴학’이 군 입대의 경우로 한정 해석될 우려가 있어 「병역법」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재정의하고,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여 학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전역예정일이 학기 개시일 1개월 이후인 경우 복학을 허용하는 조항은 군 부대장 확인서가 공식문서로 발급이 불가하여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임의기간 수강신청 및 출석 미달로 인한 성적 취득 불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육아휴학 최대 허용기간 설정 - 현재 육아휴학의 최대 허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동일 사유로 반복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자녀 1명당 1회 2개 학기, 최대 2년(4개 학기)으로 기간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공학교육과정 적용학과 및 대상 조정 - 2025학년도 입학자부터 건축공학전공이 공학전문교육과정에 미적용됨에 따라, 해당 전공을 공학교육과정 적용 대상 전공에서 제외하고, 관련 조항(제62조)을 제61조제5항으로 이동시켜 규정의 실효성과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라. 핵심역량 및 전공역량 재정립 반영 - 대학교육에서 함양해야 할 역량의 재정립 요구와 기존 역량 진단체계의 고도화 필요에 따라, 2024학년도 제2차 역량관리위원회(2024.10.22.) 및 2025학년도 제2차 교육과정위원회(2025.06.13.)의 심의·의결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3조제6항 : 입대휴학의 정의를 병역법상 병역의무 이행으로 확대 및 재정의 나. 제15조제3항 : 육아휴학 최대 허용기간 설정 다. 제16조제3항 : 「병역법」상 현역병 포함 전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제출서류 명시 라. 제20조제3항 : 입대휴학 복학 시 복무별 제출서류 명시, 전역예정일이 학기 개시일 1개월 이후인 경우 복학을 허용하는 내용 삭제 마. 제61조제1항 : 공학전문교육과정 적용 대상 학과에서 건축공학전공 제외 바. 제61조제5항 및 제62조 : 공학전문교육과정 적용대상에 관한 내용을 제62조에서 제61조제5항으로 조항이동 사. [별표1] : 핵심역량 및 전공역량 재정립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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