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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JA(Joint Appointment)교원 운영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5-11-11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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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가. 우리 대학 내에서 겸무 형태로 임용되는 JA교원 임용대상자 소속 확대

  - 현행 규정은 우리 대학 내에서 겸무 형태로 임용되는 JA교원의 경우 ‘학과 간 겸무 형태’로 임용되는 경우만 명시하고 있으나, 다양한 소속 간 협업을 통한 융합 연구 및 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JA교원의 특성상 대학 내의 ‘학부(과), 대학(원), 연구소 및 센터 등’의 다양한 소속 간의 JA교원 임용이 필요함 

  - 이에 현행과 같이 임용 범위를 학과와 학과 간으로 한정짓지 않고 우리 대학 내 다양한 소속 간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JA교원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임용기간 관련 조항 수정 및 신설

   - 위촉직에 따라 JA교원에 임용되는 경우 JA교원 임용기간을 위촉직 임용기간과 일치시키고, 동일 목적을 지닌 다수의 JA교원을 운영하는 경우 JA교원 간의 임용기간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동일 목적을 지닌 다수의 JA교원을 운영하는 경우 JA교원 간의 임용기간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교원의 경우 임용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도 JA교원을 임용할 수 있되, 특별교원 임용기간 만료 시 JA교원에서도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제1호 : ‘학과와 학과 간’을 ‘내에서’로 문구 수정

 나. 제5조제3항 : ‘1년으로’를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 이내로 할 수 있고’로 문구 수정

 다. 제5조제4항 : ‘특별교원의 경우 JA교원 임용기간 내에 특별교원 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항의 기간으로 하되, 특별교원 임용기간 만료 시 JA교원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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