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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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일 | 2025-11-11 |
개정구분 | 개정 |
| 관련파일 | |||
| 요약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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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가. 위촉수당 중복 지급 예외 대상자 추가 - 영어강의 교육과정 운영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신규 위촉된 EMC운영PD교수에게 위촉수당을 중복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EMC운영PD교수 : English-medium Curriculum(영어매개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위해 영어트랙 학과(국제경영학과, 모바일시스템공학과, 한국학과, 바이오소재융합공학과)에 소속된 교원으로서, 영어트랙 커리큘럼을 관리·운영하고 내·외국인 재학생 및 교류학생을 지도함으로써 대학의 영어강의 역량 제고와 국제화 기반 강화를 담당하는 교수
2. 주요내용 가. 제19조제2항 : ‘EMC운영PD교수’ 추가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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