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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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일 | 2025-11-11 |
개정구분 | 개정 |
| 관련파일 | |||
| 요약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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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가.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규정 내 표기 통일 1) 목적조문에 있는 관계 법령「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본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인용 법령 중 누락된 홑낫표(「 」)를 추가하여 조문 표기 형식을 일원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 ‘제14조의5’를 ‘제14조의9’로 변경 나. 제2조 : 사립학교법 홑낫표 추가 다. 제4조 : ‘제14조의5제4항’를 ‘제14조의8제4항’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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