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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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일 | 2025-11-11 |
개정구분 | 개정 |
| 관련파일 | |||
| 요약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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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가. 교원창업 참여 범위 확대 - 현행 교원창업의 범위가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 또는 등기 사내이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대학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슬기로운 이해관계 조정 안내서(2022.2.)」 취지에 따라 교원의 창업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용어 정비 및 정의 신설 1) 창업기업의 주식 증여는 ‘대학 투입분’의 대가가 아닌 기부 성격의 주식 증여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항에서 ‘대학 투입분’ 용어를 삭제하여 표현을 명확히 함 2)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로 설립·편입되는 창업 형태를 포괄하기 위한 용어 정의 조항을 신설함 다. 위원회 운영의 공식성 및 절차 명확화 - 위원 선임의 공식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장이 위촉하도록 개정하고, 위원의 임기 등 운영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하도록 명문화함 라. 창업기업 법적 형태 및 절차 명확화 - 창업기업의 법적 형태를 주식회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향후 법인 전환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함 마. 운영기간 및 의무 강화 - 창업기간 및 연장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교원의 겸직기간을 이에 상응하도록 조정하며, 학교재정기여계획 제출 의무를 신설하여 창업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바.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오류 정정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 개정에 따라 교원창업 휴직기간을 법령 기준에 맞게 7년 이내로 조정함 2)‘제3조제3항’을 ‘제3조제2항’으로, ‘제10조제2호’ 중복 표현을 삭제하는 등 조문 오류를 정정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제4항 : 교원창업의 범위 확대 나. 제2조제7항, 제10조 : “대학투입분”용어 삭제 다. 제2조제8항, 제9항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 라. 제6조제3항, 제4항 :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 개정 마. 제6조제7항 :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하는 조항 신설 바. 제9조제3항 : 창업기업의 법적 형태 명확화 사. 제9조의2 : 창업기간 및 창업연장 절차 명확히 하고, 학교재정기여계획 제출 의무 신설 아. 제11조제1항 : 겸직기간을 창업기간 및 연장기간과 동일하게 개정 자. 제11조제2항 : 휴직기간 확대 차. 제16조제1항제3호 : 오기 정정 및 중복된 표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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