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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도서관 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5-11-11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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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가. 도서관 휴관 및 폐관 관련 조항 정비

   - 도서관 규정 제12조에 휴관일 관련 내용이 이미 규정되어 있어 제11조제2항의 내용이 중복되며, 폐관은 도서관장의 결정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11조제2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함

 나. 대학 구성원 신분별 대출권수 상향 조정

   - 대학 구성원의 연구 및 학습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학술자료 이용을 확대하고자 신분별 대출권수를 상향 조정하여 이용 활성화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다. 목적조문의 관계 규정(직제규정) 조번호 변경 반영

   - 직제규정 조번호 변경(제17조 → 제30조) 반영

 

2. 주요내용

 가. 제1조 : “제17조”를 “제30조”로 변경

 나. 제11조 : 제2항 삭제 및 제1항 항번호 삭제 

 다. 제14조제1항 : 교원 “30책”에서 “60책”, 직원 “15책”에서 “30책”, 조교 및 대학원생 “15책”에서 “30책”, 학부생 “10책”에서 “20책”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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