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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5-11-11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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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가. 차세대디스플레이혁신융합대학사업단 위원회 체계 개편 및 사업 평가 대비 제도화 근거 마련

   - 2025년 12월 시행 예정인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1단계 단계평가에 대비하여 주관대학의 역할 수행 및 제도화 실적 증빙을 위한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2차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기존 위원회 체계를 컨소시엄 통합위원회로 조정하여 산하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

  

변경 전 (1차년도) -> 변경 후 (2차년도) : 비고

차세대디스플레이 운영위원회 -> 차세대디스플레이 총괄통합위원회 : 명칭 및 기능 변경

-     ->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 : 신설

차세대디스플레이 교육과정심의위원회 -> 차세대디스플레이 교육과정심의위원회 :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 산하로 이동

차세대디스플레이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 -> 차세대디스플레이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 :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 산하로 이동

-     ->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성과관리위원회 : 신설

차세대디스플레이 자체평가위원회 -> 차세대디스플레이 자체평가위원회 :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성과관리위원회

산하로 이동

차세대디스플레이 기자재심의위원회 ->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인프라구축심의위원회 : 명칭 및 기능 변경

-     ->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산학협력위원회 : 신설

차세대디스플레이 사업관리위원회 ->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사업운영위원회 : 명칭 및 기능 변경

총 6개 위원회 -> 총 9개 위원회

 

 나. 사회구조변화대응융합인재양성사업단의 위원회 체계 정비

   - 현재 운영 중인 3개 위원회를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운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2조 : “차세대디스플레이 운영위원회”에서 “차세대디스플레이 총괄통합위원회”로 변경 및 수정

 나. 제33조 : “차세대디스플레이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로 변경 및 수정

 다. 제33조의2 : 기존 “차세대디스플레이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산하로 이동 및 수정

 라. 제33조의3 : 기존 제36조 “차세대디스플레이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를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산하로 이동 및 수정

 마. 제34조 : “차세대디스플레이 자체평가위원회”를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성과관리위원회”로 변경 및 수정

 바. 제34조의2 : 기존 차세대디스플레이 자체평가위원회”를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성과관리위원회” 산하로 이동 및 수정

 사. 제35조 : “차세대디스플레이 기자재심의위원회”를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인프라구축심의위원회”로 변경 및 수정

 아. 제36조 : “차세대디스플레이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를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산학협력위원회”로 변경 및 수정

 자. 제37조 : “차세대디스플레이 사업관리위원회”를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사업운영위원회”로 변경 및 수정

 차. 제41조 : 「위원회 설치규정」준용하여 “사회구조 운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수정

 카. 제42조 : 「위원회 설치규정」준용하여 “사회구조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수정

 카. 제43조 : 「위원회 설치규정」준용하여 “사회구조 자체평가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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