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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5-12-29

개정구분

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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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가. 대학 직제 조정[법인 이사회 승인(2025.11.7.)]에 따른 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규정 제정

  ※ 이사회 승인 내용 : 미래전략연구기관 AI융합연구원 및 연구원 하부조직 신설

 나. 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체계 구축

   - 미래전략연구기관 산하 각 연구원의 설립·운영·평가에 관한 공통 규범을 제정하여, 우리 대학의 중장기 연구전략과 국가 과학기술·사회 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핵심 연구분야 육성 및 산학연 협력 기반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규정 제정

 

3. 참고사항

 가. 연구기관 체계 개편에 따른 규정 분류 및 장 신설

   - 대학 내 연구기관 체계에 최상위 연구조직인 미래전략연구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규정 분류(편·장)에 반영하고자 함

   - 기존 제5편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 및 위원회, 교책중점연구기관’을 ‘부속기관 등’으로 개정하여 미래전략연구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과 위원회를 포괄할 수 있도록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 또한, 기존 제3장은 2006년에 치과병원 규정체계로 이관되어 공석 상태인 바, 해당 장을 신설하여 ‘미래전략연구기관에 관한 규정’으로 편제하고, 이를 제5편 규정 위계와 연계하여 규정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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