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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5-12-29

개정구분

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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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가. 대학 직제 조정[법인 이사회 승인(2025.11.7.)]에 따른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 이사회 승인 내용 : 취창업지원처 산하 현장실습지원센터 신설

 

2.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 다산LINC3.0사업단 운영규정 제5조제3항제1호(2025.9.2. 폐지 이전 규정)

   - 기존 현장실습 지원 직제인 다산LINC3.0사업단 산하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업무 목록 참조

1. 실무 중심형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과 학생의 연결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사전교육에 관한 사항

4. 현장지도에 관한 사항

5. 학생 취업 연계에 관한 사항

6. 교내 Learning factory를 통한 실습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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