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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교직원 복무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5-12-29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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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가. 연가사용기준 조정에 따른 복무관리의 합리화

   - 근속기간 1년 미만 및 1년 이상 2년 이하 근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가일수를 적용함으로써 적정한 연가 부여를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과 원활한 복무관리를 확보하고자 함

 나. 경조휴가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직원 편의성 제고

   - 결혼(본인) 휴가의 사용기한을 연장하여 직원의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경조휴가 유형별 사용 기준을 구체화하여 휴가 운영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다. 가족돌봄휴가 신설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 직원의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며, 무급 적용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라. 미래전략연구기관 신설에 따른 업무 인계·인수 대상 추가

  1) 미래전략연구기관 신설로 연구조직의 책임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바, 업무 인계·인수 대상에 미래전략연구기관장을 추가하여 조직 운영의 명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또한, 연구기관 조직 변경 및 직제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인사·행정 운영의 일관성과 규정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 근속기간 기준 및 연가일수 및 조정

 나. 제18조의2제1항제1호 : 근속기간이 1년 이하인 자의 이월 가능 삭제

 다. 제18조의2제1항제2호 : 연가이월 근속기간 ‘1년 초과’ → ‘2년 초과’ 변경

 라. 제23조제1항 : 경조휴가 유형별 적용 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항 내용 분리

 마. 제23조제2항 : 결혼(본인) 휴가 사용기한 연장 신설

 바. 제23조제3항 : 종전 제1항에서 항 내용 이동‧신설

 사. 제23조제4항 및 제5항 : 경조휴가 유형별 사용기준 명확화 신설

 아. 제23조제6항 및 제7항 : 종전 제2항, 제3항에서 이동

 자. 제25조의3 : 가족돌봄휴가 신설

 차. 제46조제1항제2호 : 미래전략연구기관장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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