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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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일 | 2025-12-29 |
개정구분 | 개정 |
| 관련파일 | |||
| 요약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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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가. 교원 상시채용 도입을 위한 규정 정비 - 대학이 필요한 우수한 교원을 적시에 충원하기 위하여 교원 상시채용을 시행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교원인사규정의 교원 임용방법에 상시채용 시행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인용 조항 개정 반영 -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에서 교원 면직 사유와 직위해제 사유를 구분하며 번호개정된 면직 관련 조항(제40조 → 제40조의2)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0조제2항제3호 : 인용 조항 번호(제40조 → 제40조의2) 변경 나. 제13조 : 채용 구분에 따른 조문 수정 및 상시채용 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제40조의2(면직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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