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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교원인사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5-12-29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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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가. 교원 상시채용 도입을 위한 규정 정비

   - 대학이 필요한 우수한 교원을 적시에 충원하기 위하여 교원 상시채용을 시행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교원인사규정의 교원 임용방법에 상시채용 시행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인용 조항 개정 반영

   -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에서 교원 면직 사유와 직위해제 사유를 구분하며 번호개정된 면직 관련 조항(제40조 → 제40조의2)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0조제2항제3호 : 인용 조항 번호(제40조 → 제40조의2) 변경

 나. 제13조 : 채용 구분에 따른 조문 수정 및 상시채용 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제40조의2(면직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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