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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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일 | 2025-12-29 |
개정구분 | 개정 |
| 관련파일 | |||
| 요약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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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가. 2026학년도 특수대학원 교육편제 조정 승인[2025학년도 제4차 법인 이사회(2025.11.7.)] 내용 반영 1) 문화예술대학원 : 예술창작학과 전자기악전공 폐지 2) 부동산‧건설대학원 : 부동산경영학과 내 프롭테크전공 신설 나. 일반대학원 전공 신설[2025학년도 제8차 대학원위원회(2025.10.29.)]에 따른 학위명 추가 - 천안캠퍼스 심리학과 산업및조직심리학전공 신설 다. 문화예술대학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기당 추가 취득학점 예외 반영 1) 문화예술대학원 재학생이 학위 취득과 함께 수요가 높은 실무 자격증 취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기당 전공과목 6학점 이수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수강 시 3학점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예외 적용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예술치료전공 : 미술심리상담사 2급,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증 2) 이를 통해 학위와 실무 자격증의 동시 취득을 지원하여 졸업생의 전문성과 취업·재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습자의 노력에 따른 다양한 성취가 가능한 유연한 학사구조를 정립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학사 운영과 대학원 운영의 활성화 및 내실화, 재학생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 : 문화예술대학원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 수강 시 3학점 추가 취득 예외 적용 호 신설 나. [별표 1-1] 대학원 : 심리학과의 석사학위종류(사회과학석사) 추가 다. [별표 1-10] 문화예술대학원 : 예술창작학과 전자기악전공 폐지에 따라 석사학위종류 삭제 라. [별표 1-12] 부동산·건설대학원 : 부동산경영학과 프롭테크 전공 신설에 따라 석사학위종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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