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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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일 | 2025-12-29 |
개정구분 | 개정 |
| 관련파일 | |||
| 요약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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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가. 광역모집 단과대학의 특성 반영을 위한 시간제등록생 지원 제한 명문화 - 퇴계/율곡혁신칼리지는 무전공으로 입학하여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2학년에 희망전공으로 배정되는 자율전공(광역모집) 단과대학으로, 교육과정 운영 특성상 시간제등록생의 수업 참여 및 전공배정 관리에 제약이 있는 바 시간제등록생 지원 불가 대상 단과대학으로 명확히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퇴계혁신칼리지, 율곡혁신칼리지 각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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