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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5-12-29

개정구분

전부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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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가. 연구노트 관련 법령‧지침 반영 및 관리체계 개선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을 반영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체계적 기록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노트 작성‧관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기존 규정을 현행 연구노트 지침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연구노트의 형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작성방법을 개선하여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노트 요건 완화(서면, 전자노트 외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태 인정), 연구노트 작성(대체 포함), 열람 및 공개 관리 등「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맞게 규정 전부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관리 등)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나. 관련자료

   -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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