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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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일 | 2026-02-26 |
개정구분 | 개정 |
| 관련파일 | |||
| 요약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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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유 가. 2026학년도 천안캠퍼스 특수대학원 교육편제 조정 반영 ※ 2025학년도 제2차 법인 이사회(2025.8.8.) 승인 1) 정책경영대학원에서 공공·경영대학원으로 명칭변경 2) 보건복지대학원과 스포츠과학대학원을 보건·스포츠대학원으로 통합 나. 편입생 학점인정 기준 정비 - 대학원 편입학 시 인정하는 최대 학점 기준이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학점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자 편입생 학점인정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 : ‘정책경영대학원’ → ‘공공·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및 ‘스포츠과학대학원’ → ‘보건·스포츠대학원’ 변경 나. 제26조 : ‘보건복지대학원’ → ‘보건·스포츠대학원’ 변경 다. 제30조제3항 : 편입생 인정학점 범위를 수료학점의 2분의 1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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