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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범은학술상 운영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6-02-24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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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가. 범은학술상 연구업적 부문 심사대상자 산정 기준 정비

   - 학과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 산학협력 부문에서 심사하는 연구비 수혜 실적을 제외하여 연구업적 부문 심사대상자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조제1항제2호 : 학과 명칭변경(건축학과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반영 및 연구비 수혜 실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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