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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직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6-02-24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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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가. 직원승진제도 개선에 따른 규정 개정

  1) 현행 : 6급 이하 승진 시, 종합평정점수가 근무성적평정 만점의 60% 이하인 경우 승진보류

  2) 변경 : 6급 승진 시, 승진임용일 기준 최근 3개년의 근무성적평정 평균 점수가 전체 직원 중 하위 10% 이하인 경우 승진보류. 단, 최근 3개년의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가 C등급 이하(42점 미만)인 자에 한하며, 직원인사평가 검토위원 심의 통해 예외 허용(7급 이하 승진은 현행과 같이 시행)

  3) 6급 이하 승진보류 회차 및 기간 조정(기존 1회 미달 1년 보류, 2회 미달 6개월 보류 → 1~3회 미달 각 6개월 보류)

 나. 직원종합평정 개선에 따른 규정 개정

  1) 현행 : 근무성적평정 3개년(50점) + 가산점/감점 + 교육연수 등

  2) 개선 : 근무성적평정 3개년(40점) + 부서평가 3개년(10점) + 가산점/감점(관계성평가 도입) + 교육연수 등

  ※ 단, 부서평가와 관계성평가 도입내용은 대학에만 적용함(치과병원 미적용)

  3) 기타 : 근무성적평정 운영방식 일부 변경(연 2회 시행, S/D 등급자에 대한 심의·조정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직원승진제도 개선에 따른 규정개정

  1) 제4조 및 제5조 : 6급 승진제한 요건 변경내용 명기(예외사항 명확화), 7급 이하 승진규정 분리

 나. 직원종합평정 개선에 따른 규정개정

  1) 제7조 : 연 2회 근무성적평정 및 근무성적평정 상/하위자에 대한 직원인사평가 검토위원 심의 근거 마련

  2) 제8조 : 근무성적평정 가점(직무수행우수) 추가, 관계성평가 및 부서평가 근거 마련

  3) 별표1 : 대학 근무성적평정 및 부서평가 반영점수 조정, 가/감점 조정, 관계성평가 및 부서평가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 (3-3-7) 직원인사규정

 나. 관련근거

  1) 총무인사팀-12642(2024.12.26.)“행정평가혁신추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2) 총무인사팀-13540(2025.01.21.)“대학 직원인사평가제도 개선내용 사전안내”

  3) 총무인사팀-5349(2025.08.25.)“2025학년도 상반기 직원 근무성적평정 및 관계성평가 시범평가 시행안내”

  4) 총무인사팀-8713(2026.01.07.)“2025학년도 제3차 직원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5) 총무인사팀-8735(2026.01.07.)“대학 직원인사평가제도 개선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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