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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대학평가전략위원회 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6-02-24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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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가. 위원장 직위 변경 등 위원회 구성 조정

   -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대외부총장에서 교학부총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의 범위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으로써 향후 전문성과 역할에 기반한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위원회 운영 체계 정비 및 기능 강화

   -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관계부서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직제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실무위원회의 과제별 담당 주무·협조 부서를 조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 ‘평가전략위원회’ → ‘대학평가전략위원회’ 명칭 정정

 나. 제3조제1항 : 위원장 직위 변경(대외부총장 → 교학부총장) 및 당연직 위원 조정(취창업지원처장·대외협력처장· 국제처장 제외,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연구처장 추가)

 다. 제3조제2항 : 위원장 직위 변경(대외부총장 → 교학부총장)

 라. 제11조제1항 : 위원회의 기능 수행 및 관계부서의 협조 강화를 위해 문구 수정

 마. 별표1 : 위원회 명칭 정정, 직제 조정 내용 반영 및 예산 기능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협력부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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