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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교원인사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6-04-28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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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가.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산업보안학과 → 사이버보안학과로 명칭변경

 나. 연구실적 대체인정 운영의 명확화

   - 연구실적 대체인정 기준 중 기타실적에 대한 심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준 순서 및 유사 용어로 인한 해석상 혼선 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2] 및 [별표2-1] : 산업보안학과 → 사이버보안학과로 수정

 나. [별표3] : 참고사항 산학협력분과위원회 심의 내용에 기타실적 포함, 순서 및 문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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