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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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일 | 2026-04-28 |
개정구분 | 개정 |
| 관련파일 | |||
| 요약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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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가.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산업보안학과 → 사이버보안학과로 명칭변경 나. 연구실적 대체인정 운영의 명확화 - 연구실적 대체인정 기준 중 기타실적에 대한 심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준 순서 및 유사 용어로 인한 해석상 혼선 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2] 및 [별표2-1] : 산업보안학과 → 사이버보안학과로 수정 나. [별표3] : 참고사항 산학협력분과위원회 심의 내용에 기타실적 포함, 순서 및 문구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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