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원 인사규정
2026-04-28
개정
1. 제안이유
가. 교육조직 조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교양교육대학 → 자유교양대학으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별표1] : 교양교육대학 → 자유교양대학으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제규정 관리 규정에 따른 주관부서 표시 : 교무처 교무팀
제4조(제정형식) ①~⑤ (생 략)
⑥ 제규정의 소관부서(주관 및 유관부서)는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정의 상단 우측에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