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규정
2026-04-28
개정
1. 제안이유
가. 한시적 위원회 임기 예외 기준 마련
- 현행 규정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에도 동일한 임기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운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한시적 위원회의 경우 위원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6조 : 한시적 위원회 임기 예외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