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유사·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위원회 규정
2026-04-28
개정
1. 제안이유
가. 위원회 구성 조정에 따른 기능 강화
- 대외 대학 평가에서 연구 실적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연구처 신설에 따른 조직 변화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연구처장을 포함하여 위원회 기능의 전문성과 관계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제1항 : 당연직 위원으로 연구처장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