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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6-04-28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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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가. 대학연구비 관련 심의 수행 위원회 변경 반영

   - 연구처 신설에 따라 기존 대학연구비 지원 정책 수립, 과제 선정 및 연구비 반환 등에 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던 연구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연구처 산하에 신설된 연구혁신심의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전략기획팀-190(2026.04.02.) “연구처 주관 위원회(연구혁신위원회 외 3건) 설치(안)”

 나. 연구장려금 용어 정비 및 제도 취지 명확화

   - 연구 성과에 대한 보상 중심의 제도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5학년도 제4차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연구장려금 지급 정책 변경을 심의함에 따라, 용어의 적정성과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연구장려금’을 ‘연구인센티브’로 변경하여 이를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 : 연구장려금 → 연구인센티브로 변경

 나. 제7조 및 제13조 : 연구심의위원회 → 연구혁신심의위원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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