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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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일 | 2026-04-28 |
개정구분 | 개정 |
| 관련파일 | |||
| 요약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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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가. 대학연구비 관련 심의 수행 위원회 변경 반영 - 연구처 신설에 따라 기존 대학연구비 지원 정책 수립, 과제 선정 및 연구비 반환 등에 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던 연구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연구처 산하에 신설된 연구혁신심의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전략기획팀-190(2026.04.02.) “연구처 주관 위원회(연구혁신위원회 외 3건) 설치(안)” 나. 연구장려금 용어 정비 및 제도 취지 명확화 - 연구 성과에 대한 보상 중심의 제도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5학년도 제4차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연구장려금 지급 정책 변경을 심의함에 따라, 용어의 적정성과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연구장려금’을 ‘연구인센티브’로 변경하여 이를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 : 연구장려금 → 연구인센티브로 변경 나. 제7조 및 제13조 : 연구심의위원회 → 연구혁신심의위원회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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