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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연구윤리 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6-04-28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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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가. 상위 지침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전부개정(2023.7.17.)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조문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직제 조정[2025학년도 제5차 법인 이사회(2026.2.6.) 승인]에 따른 내용 반영

   - 교무처·천안캠퍼스 교무처 연구팀 폐지 및 연구처 연구혁신1,2팀 신설

 

2. 주요내용

 가. 제3조 : 용어 재정의 및 호 간 이동(제6호 ↔ 제7호)

 나. 제5조 : 예비조사 및 본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능 추가

 다. 제6조 : 연구윤리 업무 이관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일부 변경

 라. 제14조 : 구체성이 부족한 제보의 보완절차 명확화, 주관(연구처) 변경 및 항 추가에 따른 항번호 신설

 마. 제14조의2 : 캠퍼스 간 조사의 관할 및 운영 기준 신설

 바. 제21조 : 기피신청 대상자의 의결 참여 제한범위 명확화

 사. 제24조 : 연구윤리 규정상 용어인 ‘연구부정행위’로 문구 수정

 아. 제24조의2 : 재심의 요청기한 15일 이내 → 30일 이내로 변경, 처리 기한 및 조사위원회 구성 형태 기준 추가

 자. 제27조 : 기록 보관 및 공개 주관(연구처) 변경

 

3. 참고사항

 가. 제규정 관리 규정에 따른 주관부서 표시 : 연구처 연구혁신1팀

 

제4조(제정형식) ①~⑤ (생 략)

⑥ 제규정의 소관부서(주관 및 유관부서)는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정의 상단 우측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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