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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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일 | 2026-04-28 |
개정구분 | 개정 |
| 관련파일 | |||
| 요약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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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가. 범은학술상 대상 교원 선정 위원회 변경 반영 - 연구처 신설에 따라 기존 범은학술상 대상 교원 선정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던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연구처 산하에 신설된 연구혁신심의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전략기획팀-190(2026.04.02.) “연구처 주관 위원회(연구혁신위원회 외 3건) 설치(안)”
2. 주요내용 가. 제6조 및 제9조 : 교원업적심의위원회 → 연구혁신심의위원회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제규정 관리 규정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 : 교무처 교무팀 → 연구처 연구혁신1팀
제4조(제정형식) ①~⑤ (생 략) ⑥ 제규정의 소관부서(주관 및 유관부서)는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정의 상단 우측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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