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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6-04-28

개정구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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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가. 연구기관 평가 및 운영 기능 관련 위원회 변경 반영

   - 연구처 신설에 따른 미래전략연구기관 관련 기능의 주관 위원회를 정비하여, 기존 미래전략연구기관 설치·해산·평가 기능을 수행하던 미래전략연구기관평가위원회와 운영 기능을 수행하던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각각 연구혁신심의위원회 및 연구기관운영위원회로 이관하고, 이를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전략기획팀-190(2026.04.02.) “연구처 주관 위원회(연구혁신위원회 외 3건) 설치(안)”

 

2. 주요내용

 가. 제2조 및 제11조 :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 → 연구혁신심의위원회로 변경

 나. 제3장 : 장제목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 운영 및 평가로 변경

 다. 제7조 : 조제목 운영위원회 → 운영으로 변경,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 → 연구기관운영위원회로 변경 반영 및 문구 수정, 제2항 삭제

 라. 제8조 : 조제목 평가위원회 → 평가로 변경, 미래전략연구기관평가위원회 → 연구혁신심의위원회로 변경 반영 및 평가 문구 통일 

 마. 제10조 :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 → 연구기관운영위원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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