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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AI융합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6-04-28

개정구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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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가. 연구기관 운영 기능 관련 위원회 변경 반영

   - 연구처 신설에 따른 미래전략연구기관 관련 기능의 주관 위원회를 정비하여, 기존 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 기능을 수행하던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연구기관운영위원회로 이관하고 이를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전략기획팀-190(2026.04.02.) “연구처 주관 위원회(연구혁신위원회 외 3건) 설치(안)”

 

2. 주요내용

 가. 제11조 및 제13조 :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 → 연구기관운영위원회로 변경

 나. 제14조 : 총장 → 연구기관운영위원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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