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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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일 | 2026-04-28 |
개정구분 | 개정 |
| 관련파일 | |||
| 요약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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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가. 연구기관 운영 기능 관련 위원회 변경 반영 - 연구처 신설에 따른 미래전략연구기관 관련 기능의 주관 위원회를 정비하여, 기존 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 기능을 수행하던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연구기관운영위원회로 이관하고 이를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전략기획팀-190(2026.04.02.) “연구처 주관 위원회(연구혁신위원회 외 3건) 설치(안)”
2. 주요내용 가. 제11조 및 제13조 :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 → 연구기관운영위원회로 변경 나. 제14조 : 총장 → 연구기관운영위원회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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