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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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일 | 2026-05-07 |
개정구분 | 개정 |
| 관련파일 | |||
| 요약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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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유 가. [별표 1] 2027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신설 1)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 골프전공 폐지(2027학년도 1학기부터) ※ 2025학년도 제1차 법인 이사회(2025.5.16.) 승인 2) AI융합대학 AI건축융합학과 신설(2027학년도 1학기부터) ※ 2025학년도 제5차 법인 이사회(2026.2.6.) 승인 3) 교육부 의과대학 정원 확정 - 2027학년도 정원 : 55명 - 2028학년도부터 58명 ※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975(2026-03-26)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통지” 나. [별표 2] 학과(전공)별 학위(Degree) 및 전공(Major) 명칭 최신화 - 학위 및 전공 명칭 반영 기준을 해당 학년도 신입학자 기준(현 기준 2026학년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다. 교육편제 조정에 따른 내용 반영 1) SW융합대학에서 AI융합대학으로 명칭변경[2025학년도 제5차 이사회(2026.2.6.) 승인] 2) 산학협력융합대학 삭제[2025학년도 제2차 이사회(2025.8.8.)에서 다산LINC3.0사업단 폐지 승인 후 연계 단과대학 폐지 총장 결재(2026.4.14)] 라. 학기 운영 기준 정비 및 학사 운영의 탄력성 확보 1) 학기별 학기개시일 이전 수업 운영 등 학사 운영의 탄력적 적용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조기 개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학과·학년 및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하여 학사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아울러, 계절학기 세부 운영 사항을 별도로 정하는 규정 체계를 정비하여 학기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마. RISE사업 관련 수강신청 근거 마련 - 천안 C-RISE사업의 일환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신설한 첨단산업융합학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RISE사업 관련 교과목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 및 제31조제4항 : SW융합대학→ AI융합대학으로 명칭 변경 나. 제2조제7항제1호 : 산학협력융합대학 호 삭제 다. 제5조의2 : 조기 개강 시행 근거 마련,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 확보 및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규정 체계 정비를 위한 문구 수정 라. 제31조제5항 : RISE 사업 추가 마. [별표 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1) 2027학년도 입학정원 신설, 2022학년도 입학정원 삭제 2) 2027학년도 죽전캠퍼스 AI융합대학 AI건축융합학과 신설,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 골프전공 폐지 3) 2027학년도 의과대학 의예과(의학과) 정원 55명 4) 입학정원 표 내 퇴계혁신칼리지, 율곡혁신칼리지 표기 방식 개정 바. [별표 2] 학과(전공)별 학위(Degree) 및 전공(Major) 명칭 최신화 : 2026학년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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