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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학칙 시행세칙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6-06-15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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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사유

 가. 학점포기제도 운영 기준 완화

   - 재수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학점포기제도가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등 성적이 중요한 진로를 준비하거나 교환학생·인턴십 등 대외활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점포기 대상 교과목 및 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생의 학업 선택권과 진로 준비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관련 공문 : 학사팀-841(2026.05.06.)“학사제도 개선(안) 보고”

 나. 유고결석 인정 기준 정비

   - 현행 규정상 유고결석 인정 사유에 포함된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문구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해당 표현이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 운영 및 증빙 확인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고결석 인정 기준의 실효성과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인정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관련 공문 : 학사팀-841(2026.05.06.)“학사제도 개선(안) 보고”

 

2. 주요내용

 가. 제7조의3 : 조제목 변경(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학점포기 → 학점포기)

 나. 제7조의3제1항 : 대상 교과목 범위 확대(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 모든 교과목)

 다. 제7조의3제2항 : 종전 제3항 → 제2항 이동 및 신청 대상자 범위 확대(6개 학기 이상 이수 → 4개 학기 이상 이수)

 라. 제7조의3제3항 : 종전 제2항 → 제3항 이동

 마. 제12조제7항 : ‘의사 소견상’ 문구 삭제

 바. 제12조의2제1항제1호 : 인정사유 문구 변경(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 등교가 불가능한) 및 증빙서류 문구 변경(등교 불가 소견과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질병명과 치료 및 안정이 필요한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또는 진료확인서)

 사. 제12조의2제5항 : ‘의사 소견상’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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