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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교원인사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6-06-15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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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사유

 가. 전임교원 임용 관련 기준 정비

   - 현행 법령 및 제도 변화에 맞추어 전임교원 임용의 결격사유, 충원계획 및 임용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교원 인사의 적정성과 운영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교수직급 업적평가 관련 제도 정비

   - “호봉승급 탈락” 용어를 “교수 직급의 업적평가”로 변경하고, 교수 직급의 업적평가 결과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행정조치 및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학 인사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함

 다. 학과 신설에 따른 평가 대상 반영

   - 인공지능학과 신설 및 「교원업적 평가규정」에 따른 업적 인정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학과를 규정에 추가하고자 함

 라. 산학협력 및 기타실적 인정 기준 명확화

   - 교원창업실적, 산학협력교육실적, 산학협력협업실적 및 기타실적의 인정 기준과 심의 항목을 명확히 하여 업적평가 운영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또한, 산학협력기타실적 → 산학협력협업실적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기타실적과의 용어 혼선을 방지하고, 실적의 성격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9조, 제12조 및 제18조 : 전임교원 임용 관련 규정 개정

 나.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4조 및 제35조 : 교수 직급의 ‘호봉승급 심사’에서 ‘교수 직급의 업적평가 심사’ 체계로 규정 개정

 다. [별표 2] 및 [별표 2-1] : 인공지능학과 신설 반영

 라. [별표 3] : 교원창업실적, 산학협력교육실적, 산학협력협업실적 및 기타실적 인정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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