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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6-06-15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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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사유

 가. 교수직급 업적평가 관련 교원인사규정 개정 반영

   - 교수 직급의 업적평가 결과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행정조치 및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한 교원인사규정 개정에 따라, “교수 직급의 호봉승급” 용어를 “교수 직급의 업적평가”로 정비하여 관련 규정 간 용어의 일관성과 제도 운영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0조제1항제2호 : 교원인사규정 개정 내용 반영

 

3. 참고사항

 가. 제규정 관리 규정에 따른 주관부서 표시 : 교무처 교무팀

 

제4조(제정형식) ①~⑤ (생 략)

⑥ 제규정의 소관부서(주관 및 유관부서)는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정의 상단 우측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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