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
2026-06-15
개정
1. 제안사유
가. 교수직급 업적평가 관련 교원인사규정 개정 반영
- 교수 직급의 업적평가 결과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행정조치 및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한 교원인사규정 개정에 따라, “호봉승급” 용어를 “교수 직급의 업적평가”로 정비하여 관련 규정 간 용어의 일관성과 제도 운영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조제10호 및 제11호 : 교원인사규정 개정 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