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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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일 | 2026-06-15 |
개정구분 | 개정 |
| 관련파일 | |||
| 요약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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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유 가. 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 목적에 따른 연구실적 기준 정비 1) 미래전략연구기관은 연구결과물(논문) 중심의 연구기관이 아니라 AI+AX 및 첨단화학 기반 학제 간 초융합 연구활동 촉진, 국가전략 첨단 연구과제 발굴·수주·수행, 산학연 협력 및 차세대 융합 연구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연구전략·융합·플랫폼형 연구기관으로, 운영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연구논문 제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또한, 미래전략연구기관에 대한 대학 지원 예산은 개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직접 연구비와는 성격이 상이함에 따라, 연구논문 제출 의무 및 미제출 시 지원금 반환 의무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연구기관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9조제2호 : 연구결과 출판물(발표물) 제출 의무 내용 삭제 나. 제10조제3호 : 출판물 미제출 시 연구비 반환의무 내용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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