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규정정보

분야별 검색

최신제ㆍ개정정보

HOME > 최신제ㆍ개정정보 > 최신제ㆍ개정정보 상세보기
최신제ㆍ개정정보 상세
규정명

학생상벌 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6-06-15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전문다운로드(새창열림)

요약문

1. 제안사유

 가.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체계 정비

  1)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 「인권센터 운영규정」에 통합·정비(2018.8.31.)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어, 이를 규정에 반영하여 규정 체계를 현행화하고자 함

  2) 또한, 성고충(성희롱·성폭력 등)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에 대한 징계 요청 사항도 반영하여 인권 보호 관련 학생상벌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4조제8호 : 연계 규정 현행화(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30조)

 

3. 참고사항

 가. 제규정 관리 규정에 따른 주관부서 표시 : 학생처 학생팀

 

제4조(제정형식) ①~⑤ (생 략)

⑥ 제규정의 소관부서(주관 및 유관부서)는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정의 상단 우측에 표시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