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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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일 | 2026-06-15 |
개정구분 | 개정 |
| 관련파일 | |||
| 요약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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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유 가.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체계 정비 1)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 「인권센터 운영규정」에 통합·정비(2018.8.31.)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어, 이를 규정에 반영하여 규정 체계를 현행화하고자 함 2) 또한, 성고충(성희롱·성폭력 등)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에 대한 징계 요청 사항도 반영하여 인권 보호 관련 학생상벌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4조제8호 : 연계 규정 현행화(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30조)
3. 참고사항 가. 제규정 관리 규정에 따른 주관부서 표시 : 학생처 학생팀
제4조(제정형식) ①~⑤ (생 략) ⑥ 제규정의 소관부서(주관 및 유관부서)는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정의 상단 우측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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