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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6-06-15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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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사유

 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립학교법 개정사항 반영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2025.11.11. 개정, 2026.5.12. 시행) 개정으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위촉 의무 인원이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금의 적립금을 활용한 금융투자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사립대학의 대부분은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만 두고 있어 투자 심의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4조제3항 :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1명 이상’→ ‘2명 이상’ 변경

 

3. 참고사항

 가. 제규정 관리 규정에 따른 주관부서 표시 : 기획실 예산팀

 

제4조(제정형식) ①~⑤ (생 략)

⑥ 제규정의 소관부서(주관 및 유관부서)는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정의 상단 우측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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