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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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일 | 2026-08-31 |
개정구분 | 개정 |
| 관련파일 | |||
| 요약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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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가. 신설 학과(전공)의 학과장 사전 위촉 근거 마련 - 설치가 확정된 학과(전공)의 경우 시행일 이전부터 학과(전공) 개설에 필요한 사전 준비 업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원활한 학과(전공) 운영 준비를 위하여 사전에 학과장(주임교수)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부설연구기관 조정에 따른 직제 현행화 1) 상생공동체연구소 : huss(사회구조변화대응융합인재양성사업단) 사업계획에 따른 부설연구소로 승격 2)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센터, 바이오헬스지식재산센터 : 사업 종료에 따른 국가지원연구센터 폐지 ※ 2025학년도 제5차 연구심의위원회(26.2.12.) 및 2026학년도 제1차 연구혁신심의위원회(26.7.5.) 심의 다. rise사업 재구조화 및 단위과제에 따른 직제 조정 반영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이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사업으로 체계 재구조화됨에 따른 직제 조정 반영 2) 단국g-앵커사업단(죽전) 신규 과제에 따른 g-bridge센터 신설, 단국c-앵커사업단(천안) 공동기기센터 폐지 반영 ※ 2026학년도 제2차 법인 이사회(26.8.7.) 승인 - 죽전캠퍼스 : 단국g-rise사업단 → 단국g-앵커사업단, 단국g-rise사업지원팀 → 사업지원팀, g-bridge센터 신설 - 천안캠퍼스 : 단국c-rise사업단 → 단국c-앵커사업단, 단국c-rise사업지원팀 → 사업지원팀, 공동기기센터 폐지
2. 주요내용 가. 제22조제2항제3호 : 신설 학과의 학과장 사전 위촉 조항 신설 나. 제54조제1항 : 상생공동체연구소 추가 다. 제55조제1항 :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센터, 바이오헬스지식재산센터 삭제 라. 제57조의5 : 단국g-rise사업단 → 단국g-앵커사업단, 단국g-rise사업지원팀 → 사업지원팀, g-bridge센터 추가 마. 제57조의6 : 단국c-rise사업단 → 단국c-앵커사업단, 단국c-rise사업지원팀 → 사업지원팀, 공동기기센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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