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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계약직 임용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6-08-31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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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가. 계약직 근로계약상 근로조건 명시 기준 명확화

   - 계약직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 휴일·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근로계약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서식 1] : 임금, 휴일·휴가, 퇴직급여 등 문구 수정·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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