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임용규정
2026-08-31
개정
1. 제안이유
가. 계약직 근로계약상 근로조건 명시 기준 명확화
- 계약직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 휴일·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근로계약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서식 1] : 임금, 휴일·휴가, 퇴직급여 등 문구 수정·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