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명 | |||
|---|---|---|---|
| 제ㆍ개정일 | 2026-08-31 |
개정구분 | 개정 |
| 관련파일 | |||
| 요약문 | |||
|
1. 제안이유 가. 산학협력단 조직 및 직무 조정에 따른 위임전결 기준 현행화 1) 산학협력단 산하 조직 및 직무분장 변경 사항을 반영한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대학 대응투자 신청 업무의 실제 처리 절차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 수행 범위를 반영하여 전결권자를 총장에서 산학협력단장으로 조정함으로써 위임전결 기준을 현행화하고자 함 나. 예산(지출) 및 구매 업무별 전결기준 재정비 및 운영기준 명확화 - 산학협력단 예산(지출) 및 구매 업무의 금액별 전결기준을 대학 위임전결규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전결기준의 일관성과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누락 사항 및 오기를 수정하여 규정의 정확성과 운영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 ‘제8조까지’ → ‘제12조까지’ 나. [별표] 공통업무 : 예산(지출)업무 금액 단위 및 금액대별 전결권자 조정 다. [별표] 산학연구기획팀 : 신규업무 추가 및 대학 대응투자 신청 업무 전결권자 조정, 연구산학부총장 명칭 현행화 라. [별표] 산학경영팀 : 구매업무 금액 단위 및 금액대별 전결권자 조정 마. [별표] 연구지원팀 : 중복 업무 및 산학연구기획팀 이관 업무 삭제 바. [별표] 산학재무회계팀 : 오기 사항 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