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규정
2026-08-31
개정
1. 제안이유
가. 연가 사용 기준 명확화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연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연가 운영 기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2조제2항 : 신고에 의한 결근을 연가 1일로 계산함을 명시
나. 제15조 : 신고에 의한 지각, 조퇴의 누계 7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함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