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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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일 | 2026-08-31 |
개정구분 | 개정 |
| 관련파일 | |||
| 요약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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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가. 상위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특별교원 운영기준 정비 - 「특별교원 인사규정」 개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초빙교원 임용요건을 반영하여 초빙교수의 보수·처우에 관한 일부 기준을 정비하고, 상위 규정에서 강의교수 제도를 삭제함에 따라 관련 보수 및 처우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 규정과 시행세칙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 : 초빙교수 관련 각 호 삭제 나. 제6조 : 강의교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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