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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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일 | 2026-08-31 |
개정구분 | 폐지 |
| 관련파일 | |||
| 요약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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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가. 수행 사업 종료에 따른 바이오헬스지식재산센터규정 폐지 -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양성사업(바이오헬스융합)이 종료되어,「부설연구기관 설치·운영규정」제15조(통합 및 해산)에 따라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된 센터의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연구혁신1팀-1531(26.2.12.) “2025학년도 제5차 연구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양성사업(바이오헬스융합) (사업기간 : 22.7.1. ~ 25.2.28.)
2. 주요내용 가. 바이오헬스지식재산센터 규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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