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규정정보

분야별 검색

최신제ㆍ개정정보

HOME > 최신제ㆍ개정정보 > 최신제ㆍ개정정보 상세보기
최신제ㆍ개정정보 상세
규정명

바이오헬스지식재산센터 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6-08-31

개정구분

폐지

관련파일

전문다운로드(새창열림)

요약문

1. 제안이유

 가. 수행 사업 종료에 따른 바이오헬스지식재산센터규정 폐지

   -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양성사업(바이오헬스융합)이 종료되어,「부설연구기관 설치·운영규정」제15조(통합 및 해산)에 따라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된 센터의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연구혁신1팀-1531(26.2.12.) “2025학년도 제5차 연구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양성사업(바이오헬스융합) (사업기간 : 22.7.1. ~ 25.2.28.)

 

2. 주요내용

 가. 바이오헬스지식재산센터 규정 폐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