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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6-08-31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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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가. 규정실무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구성 기준 정비

   - 규정실무위원회의 규정안에 대한 사전 심사·조정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에 기획실 부처장을 포함하고, 기획실 부처장 또는 전략기획팀장이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구성 기준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규정심의위원회와 규정실무위원회 간 심의 연계체계 강화 및 서기 추가

   1) 규정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한 사항을 규정심의위원회에 체계적으로 보고하고 심의 절차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의 간사를 규정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정함으로써 양 위원회 간 기능적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규정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행정사무 지원 및 간사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전략기획팀의 규정담당 직원을 서기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 : 규정심의위원회 간사 전략기획팀장 → 규정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 및 서기 추가

 나. 제12조 : 규정실무위원회 위원 기획실 부처장 추가 및 위원장 구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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