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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장학금 지급 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6-08-31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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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가. 장학금 지급 규정체계 전면 정비 및 운영의 탄력성 확보

  1) 현행 규정은 장학금의 종류·지급기준·선발방법 등 세부 운영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장학제도의 일부 변경 시에도 규정 개정 절차가 수반되는 등 변화하는 장학 및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이에 「제규정 관리 규정」에 따른 규정과 내규의 기능 및 성격에 맞게 규정은 대학 전체에 적용되는 장학제도의 공통기준, 지급·환수 및 운영체계 중심으로 전면 재구성하고, 성적·금액·기간 등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절차는 내규로 정하도록 하여 장학제도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제정된 장학금 지급 내규는 대학 홈페이지에 상시 공지하고 개정사항 즉각 안내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 규정체계 전면 정비에 따른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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