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규정
2026-08-31
개정
1. 제안이유
가. 사업 수행 인력 성과보상 체계 마련
- 고용노동부 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간 연계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업무에 대응하고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이탈 방지를 위하여, 사업 수행 인력의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급(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1조의2 :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