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규정정보

분야별 검색

최신제ㆍ개정정보

HOME > 최신제ㆍ개정정보 > 최신제ㆍ개정정보 상세보기
최신제ㆍ개정정보 상세
규정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6-08-31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전문다운로드(새창열림)

요약문

1. 제안이유

  가. 사업 수행 인력 성과보상 체계 마련

    - 고용노동부 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간 연계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업무에 대응하고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이탈 방지를 위하여, 사업 수행 인력의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급(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1조의2 :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