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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치과대학 자체평가기획위원회 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6-08-31

개정구분

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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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안이유

 가. 치과대학 자체평가기획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로 설치 승인된 치과대학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전략기획팀-893(2026.8.10.) “치과대학·약학대학·간호대학 자체평가기획위원회 설치(안)”

 

2. 주요내용

 가. 치과대학 자체평가기획위원회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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