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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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일 | 2026-08-31 |
개정구분 | 제정 |
| 관련파일 | |||
| 요약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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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가. 치과대학 자체평가기획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로 설치 승인된 치과대학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전략기획팀-893(2026.8.10.) “치과대학·약학대학·간호대학 자체평가기획위원회 설치(안)”
2. 주요내용 가. 치과대학 자체평가기획위원회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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