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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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일 | 2026-08-31 |
개정구분 | 개정 |
| 관련파일 | |||
| 요약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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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가. 최신 법령 및 교육부 기준 반영 필요 - 상위법령인「교원자격검정령」(2024.10.2. 시행)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2026.3.27. 시행) 의 최신 개정사항이 기존 규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2026.3. 발행) 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규정과 실무운영의 기준을 합치시키고자 함 나. 규정 체계 정비 및 현행화 필요 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부터 자격증 수여까지, 기존의 혼재되어 있던 장별 기준을 체계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규정의 논리적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교육봉사활동 관리 기준이 현행과 일치하지 않아, 업무상 혼선을 방지하고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교육봉사활동 관리 근거를 개정하고자 함 ※ 기존 규정 총 41개 조문의 전면 재구성 및 신설 조문 추가를 통해 제1장~제10장(10개 장) 체계를 완성하고, 총 47개 조문으로 정비하는 개정으로, 문구, 별표 및 조문 체계를 포함한 실질적 개정 범위가 약 70% 수준에 이르러 전부개정으로 추진하고자 함 다.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반영 -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후속조치로 학과별 승인인원이 조정되어 이를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혁신연구센터-269(2026.01.28.)“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 알림(단국대학교)”
2. 주요내용 가. 교원양성 승인 인원 조정 :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및 2026년도 교원양성기관 정기승인에 따른 학과별 승인인원 조정(별표 1) 나. 기본 정보 및 명칭 최신화 : 직제 개편 및 표시과목 변경사항 최신화 다. 규정 운영의 효율성 및 유연성 제고 : 잦은 규정 개정을 방지하고 실무적인 세부 기준 및 지침은 학사팀 주관 ‘강의시간표’ 및 사범대학 자체 ‘교원자격증 취득과정 안내서’에 명시하여 규정 개정 소요를 최소화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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