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년제 규정
제정 : 1995. 3. 1
개정 : 2018. 5.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의ㆍ치과대학 교원은 의ㆍ치과대학 연구년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1.26., 2009.12.9., 2011.8.31., 2012.9.7., 2013.10.17.>
제2조(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2.9., 2011.8.31., 2012.9.7., 2013.10.17.>
1. 장기연구년 : 6개월 초과 1년 이하
2. 단기연구년 : 6개월 이하
[본조신설 2006.1.26.]
[번호개정 2009.12.9.]
제2장 신청 및 승인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연구년 신청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년 교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0., 2011.6.10., 2011.8.31., 2013.8.24.>
1. 단기 연구년은 3년 이상, 장기 연구년은 6년 이상 근속한 교원. 다만, 신규임용 된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6년 이상 근속하여야 함(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2. 연구년 또는 국내외 파견 복귀일로부터 제1호의 조건을 충족한 교원. 다만, 공공기관 파견은 위 제1호의 기간에 산입함.
3. 제1호 내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 <신설 2018.5.28.>
보직교원(주임교수 제외)의 경우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승진 및 호봉승급 탈락 또는 징계 중인 교원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요인이 해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된 후에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연구비(교내, 교외) 수혜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재 중인 교원은 그 요인이 해소되면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8.31.>
[전문개정 2009.12.9.]
[제목개정 2012.9.7.]
제3조의2(안식년 신청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3.10.17.]
제4조(신청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년 개시일 기준으로 각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는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공모 기간에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전문개정 2012.9.7.]
제5조(선정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년 교원의 수는 연간 교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1.26., 2009.12.9.>
학부(학과)별 연구년 교원 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학부(학과)의 교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배정인원 수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9.5.7., 2009.12.9., 2011.8.31.>
<삭제 2013.10.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승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년 교원의 선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개정 2010.6.1., 2012.9.7., 2013.10.17.>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된 자가 연구년 시작 전에 징계 처분을 받거나 승진 및 호봉승급 탈락 또는 연구비와 관련된 제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한다. <개정 2011.8.31., 2012.9.7., 2013.10.17.>
연구년 기간은 국내외 파견기간을 포함하여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 파견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1.6.10., 2011.8.31., 2012.9.7., 2013.10.17.>
[전문개정 2009.12.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의2(연구년 기간 변경>연구년의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과의 사정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개정 2013.10.17.>
[본조신설 2012.9.7.]
[제목개정 2013.10.17.]
제3장 의무 및 대우
제7조(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년 기간 중의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나, 강의에 대한 의무만을 면제한다. <개정 2011.8.31.>
연구년 교원 대학연구비를 지급받아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은 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9.7.>
<삭제 2017.12.29.>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복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2012.9.7., 2017.12.29.> <번호개정 2012.9.7.>
<삭제 2012.9.7.>
[전문개정 및 번호개정 2009.12.9.]
제8조(출강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년 기간 중에는 다른 대학의 강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31., 2012.9.7., 2017.12.29.>
[번호개정 1997.10.10., 2009.12.9.]
제9조(보수의 반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년을 수행한 교원이 연구년 종료 후 그 기간의 3배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구년 기간 중 우리 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 및 제수당 중 세후 실지급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61세 이상의 교원은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삭제 2013.10.17.>
[본조신설 2010.1.20.]
부칙(1995.3.1.)
제1조(세칙)
이 규정의 운영상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4.9.)
이 규정은 1996. 4. 9.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4.15.)
이 규정은 1997. 4.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10.)
이 규정은 1997. 10.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5.7.)
이 규정은 1999. 5. 7.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15.)
이 규정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6.)
이 규정은 2001. 12.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6.10)
이 규정은 2002.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은 2007학년도 연구년 선정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5.1.)
이 규정은 2006. 4.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2. 4.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은 2009학년도 연구년 교원 선정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5.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 규정은 제10조는 2009학년도 연구년 선정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연구년에 선정된 교원의 대우 및 의무는 구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0.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 2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연구년에 선정된 교원의 대우 및 의무는 구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0.6.1.)
이 규정은 2010.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8.31.)
이 규정은 2011.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7.)
이 규정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8.24.)
이 규정은 2013. 8.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0. 17.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연구년에 선정된 교원의 대우 및 의무는 구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2. 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5.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5.28.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서식1]연구년신청및서약서개정2013.10.17..hwp
2. [별지서식2]연구계획서.hwp
3. [별지서식3]연구년복귀신청서.hwp